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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1:20 경 진안군 진 장로 404에 있는 26번 국도의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진안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82세) 의 몸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완전 척수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분석 의뢰결과 회신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고 인적이 드문 도로의 가운데에 있다가 사고를 당함으로써 피해자한테 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의 중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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