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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5 2017고단1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전 북대학교 익산 캠퍼스 방면에서 마 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익산 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 추 1번의 척수 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가 약 1,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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