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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9:1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다대항배후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사상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125cc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추 골절 및 흉수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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