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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3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마한영업소에서, 기아자동차 차량인 K7 승용차를 4,02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판매사원인 D에게 위 K7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25일에 1,699,853원씩 24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어떠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뒤 2012. 5.경까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13,964,704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26,035,296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할부 약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 10. 1.부터 요양보호사로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재산도 없던 피고인이 매월 1,699,853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편이나 딸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8회까지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승용차를 처분한 금원으로 할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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