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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274607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 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 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127333 판결에 기하여 위 판결 주문 표기 부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 서울 중앙지방법원 D) 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청구 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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