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0614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2타채138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법원 D, E, F, G, H, I 각 배당절차에서 합계 38,106,115원을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인 피고가 이미 만족을 얻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