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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구합252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 부산 북구 B 대 323.8㎡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177,253,7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7,090,150원, 농어촌특별세 2,354,500원, 지방교육세 4,709,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3. 위 부동산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노래방(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4개로 고급오락장 기준인 5개에 미달하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미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세법상 일반과세로 2014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15. 4. 3.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창고 중 1개(이하 ‘이 사건 쟁점 장소’라 한다)가 객실로 개조되어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이 총 5개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47,845,740원, 농어촌특별세 4,163,140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의 재산세 합계 31,331,310원, 지방교육세 합계 6,266,2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1. 2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 4. 3.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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