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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28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이 2013. 9. 12.경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주식회사 아름종합건설이 2014.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5. 27.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90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점유가 부적법하고,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하여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알면서 이에 기한 확정판결을 받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90호 판결로써 확정된 유치권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으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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