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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63146 제1부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취소 청구
사건

2017두6314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채무자 합자회사 광명주택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합자회사

광명주택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유동지역주택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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