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7.27. 선고 2017두46554 판결
해기사면허취소취분취소
사건
2017두46554 해기사면허취소취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판결선고
2017. 7.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