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51297 판결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사건
2017두51297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더케이예다함상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60753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정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