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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631 제1행정부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취소 청구
사건

2017누363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합자회사 광명주택의 관리인 A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유동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7구합10043 판결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6. 12. 22.자 별지1 처분서 기재 광주 북구 유동 87-1 외 1필지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은 등록업자의 변경에 관한 한 조합이 종전의 등록업자와 체결한 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등록업자를 선정한 사법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그 기본행위인 사업약정의 해지 등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66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본행위인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 및 공사도급계약이유효함을 주장하며 보충적 행정행위인 피고의 주택 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최현정

판사 한종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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