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청원군 E에서 관할관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위하여 토지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오르내리기 위해 진입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5,950㎡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청원군 E 일부 부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장부지를 조성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부지에 인접한 상단부에서 토사 일부가 흘러내리자 산사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너진 토사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6,899㎡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2,849㎡의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1. 실측평면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토지의 면적, 현재 전용된 산지의 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