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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8고단5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15:10 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C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D( 남, 42세) 이 정육점 업주와 시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자 미용실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 나와라 ”라고 소리치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01. 02. 15:14 경 인천시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형 사과 형사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언니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조서 끝에 ‘E’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의 인적 사항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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