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구분 장기요양기관기호 제공하는 요양급여 정원 비고 C요양원 E 주야간보호 56명(실수급자 20여 명) 처분대상 F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2층 C 노인복지센터 G 방문요양목욕 처분대상 H 주야간보호 7명 I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1층 원고는 전남 구례군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센터를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피고는 구례군과 합동하여 2014. 1. 14.부터 2014. 1. 17.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1) 조사대상기간 이 사건 요양원 : 2013. 7. ~ 2013. 11. (총 5개월) 이 사건 센터 : 2013. 7. ~ 2013. 12. (총 6개월) 2) 이 사건 요양원(E, 주야간보호 제공기관) : 합계 5,521,640원 가) 인력배치 가산 기준 위반 청구 5,317,780원 물리치료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3. 9.부터 2013. 11.까지 3개월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씩을 가산하여 청구 물리치료사 D가 이 사건 요양원의 주야간 보호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겸직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마치 D가 위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가산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미가입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비 청구 80,280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