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경부터 서울 노원구 C, 2층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D’ 대표자로서 소속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다른 실사 없이 피고인이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것을 계획하였다.
1. 정원 초과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D’에 수급자 E, F, G, H, I, J을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추가로 입소시켰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내부 고시에 따라 복지센터 운영자들에게 입소자들의 입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원을 초과한 인원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감산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감산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위 6명이 입소하여 숙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야간 보호를 하는 것처럼 수가를 허위로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마치 입소정원 9명을 준수하며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원초과 감산분 14,786,750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추가 입소자들에 따른 추가 요양보호사의 배치가 필요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분 3,937,110원을 편취하고, 초과된 정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관하여 2012. 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