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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3나518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1. 6. 17. 14:30경,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48%)에서 H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소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공사로 인하여 중앙선 부분에 임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던 위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차선준수의무에 위반하여 임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방향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뇌진탕,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며, 원고 E, F는 원고 A의 부모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위 원고에게 10% 이상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여 과실상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갑 제2호증)에 원고의 보호장구착용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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