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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317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525,17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20. 5. 22.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F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⑵ 피고 D은 2018. 3. 31. 00:21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원주방향) 34.6km 광교터널 내를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에 1 내지 3차선 도로와 4, 5차선 도로를 분리하도록 중간에 설치된 가드레일분리대와 표지판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파손된 표지판이 위 도로 4차선에 넘어지게 하여 때마침 위 4차선을 후행하던 원고차량이 위 표지판을 전면으로 충격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갑제2 내지 5호증, 갑제9호증의 2 내지 5, 을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와 운전자인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위 인용한 각 증거와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의 4, 5차로는 상당히 어두웠고 사고 도로는 약간 오르막의 우커브로 Y자로 분리되는 터널의 입구 부분인 점, 원고차량이 주행하던 도로 부분과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 부분 사이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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