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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가단2571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056,538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 원고 E,...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G은 2011. 6. 17. 14:30경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콜농도 0.048%)에서 H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소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며, 원고 E, F는 원고 A의 부모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3, 제5 내지 9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한편 피고는,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러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공사를 이유로 중앙선 부분에 임시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에서 임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들이받아 발생하게 된 점, 사고 발생 시각이 낮 2시 30분이며 기상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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