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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53060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7,934,896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3. 1. 03:42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 앞 편도 1차로의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편도 4차로의 우합류도로로 진입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F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 한다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택시가 약 150m를 이동하여 그 곳 전방에 있던 근로복지공단 차량출입구 철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측두부 관통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9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의 부상 정도나 을 1호증의 2의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 A 역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원고 A의 과실비율 1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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