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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딜러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금액을 36,950,000원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300,000원으로, 등록비를 1,960,000원으로, 관리비용을 270,000원으로, 대행수수료를 25,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24,500,000원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2,450,000원이었음에도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300,000원만 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능기록지,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차량 정보,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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