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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4 2018고정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0:50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 평 리에 있는 안 평 삼거리 도로를 반송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2 차로에서 3 차로로 1차로 확장되는 구간이며, 야간 시간대로 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차량 앞에 진행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직진 진행하다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과 조수석 백미러로 피해자 C(56 세, 여) 이 운전하는 자전거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좌측 무릎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차량 파손 부위 및 사고 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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