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2. 1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천 사거리 앞 교차로를 웅천 생태 터널 쪽에서 오충 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 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송 현삼거리 쪽에서 웅천 생태 터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T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문짝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 (F 피해차량 견적서 미 첨부에 대해, 사고 동영상에 대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동승자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 이유 공소 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3,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H( 남 ,49 세) 가 관리하던 피해자 I 소유의 F 스타 렉스 조수석 쪽 앞 바퀴를 수리 비 135,0000 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