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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8:05 경 C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 평 리에 있는 안 평저수지 삼거리 앞 도로를 반송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일몰 후의 시각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8세 )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4. 11:19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 차량 충격 부위 및 목격 당시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버스 차량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첨부에 대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건너 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소 바로 옆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이 사건 장소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도 있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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