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0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경 전 남편인 B과 이혼한 후 B과 재결합하고자 하였으나, 2002.경부터 B이 피해자 C(여, 42세)과 가깝게 지내면서 B과 재결합을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5. 21: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F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로 인해서 B과 이혼을 하게 된 것처럼 "니네 엄마는 젊은 아빠랑 살면서 남의 가정 못 깨서 그렇게 안달밀, 나 니네 엄마란 사람한테 날이면 날마다 들볶여 경찰서까지 갔다온 내연남 전부인인데. 이렇게 원수로 갚는구나..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만나기 전 이미 B과 이혼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