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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736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E, G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G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G, H, BH(양형부당) 원심들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D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G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제1 원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제2 원심), 피고인 H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H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도박장에 간 것이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법리오해) 더 죄가 무거운 AH, AJ는 처벌하지 않고, 피고인 F과 다른 2~3명만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다. 라.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C(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E(징역 10월)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G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G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G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E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U, A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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