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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20노27
의료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F: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피고인 F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F은 피해자 G에게서 돈을 차용할 당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없었던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I조합 M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위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I조합’의 법적 성격

가. 피고인 B, E의 변호인은 2020. 3. 3.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 2020. 4.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등을 다투는 취지의 서면들(2020. 3. 2.자 의견서, 2020. 4. 13.자 변론요지서)을 진술하였다.

(1) 피고인들은 의료법 잠탈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I조합(이하 ‘이 사건 I’이라 한다)을 인가받았고, 이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이므로 위 병원은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I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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