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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15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1: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술을 마신 채 자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D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때린 것에 대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때리고 다시 몸으로 가슴을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3. 21: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술을 마신 채 자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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