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0:5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려 소변을 보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C(55세)에게 발각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선반에 있던 그릇들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비상연락을 받고 온 경비원인 피해자 D(56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뒤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악관절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 사진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