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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01 2017고정11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강진 군청 C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 직 공무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4. 11:00 경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C 면사무소 내에서 동료인 E 등 5명과 함께 업무를 보는 중 피해자 B이 다른 동료들과 업무 분장 관련하여 이야기 하다가 자신을 간접적으로 비꼬아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 너는 싸가지를 밥 말아 먹은 새끼다,

니 얼굴만 보면 구역질이 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행위로 시비가 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시죠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패딩 목 카라 안쪽을 손으로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2) 친고 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3) 고소 취소 :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5.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나. 피고인 B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 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3) 처벌 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5.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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