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1: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