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7 2019고단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7)
1. 블랙박스 백업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발생사실,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