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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7 2019고단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7)

1. 블랙박스 백업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발생사실, 재범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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