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2. 14. 08:47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부터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40 소재 부곡복지회관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는 점, 종전 범행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