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03:35 경 인천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