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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46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10. 12.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3,920,000원 상당의 강릉 D 도장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에게 ② 2015. 10. 22.경 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중고도장기계 2대를 합계 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④ 2015. 11.초경부터 2016. 6. 24.경까지 E, F, G, H 신축, I 부곡현장 등에 합계 8,63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대여금, 중고도장기계대금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합계 19,550,000원(3,92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8,6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도장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J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고, 피고들은 K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실, 원고가 2015. 10. 12.경 피고들로부터 강릉시 D 내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를 일부 수급받아 이를 이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행을 완료한 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을 6,000,000원으로 정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적어도 위 6,000,000원을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으로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 6,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L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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