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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923
도장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철 구조물을 제작하여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되, 그 주된 자재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3.경부터 2015. 4. 8.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도장공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도장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장공사는 철 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과정으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5. 3.경 피고의 대표자인 E를 만나 이 사건 도장공사를 의뢰받았고, 그 후 E에게 수차례에 걸쳐 도장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③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는 총 378,278kg이고,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은 kg당 35원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도장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13,239,730원(= 378,278kg × 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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