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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03 2013고단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내지 소유ㆍ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3. 6. 11. 09: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일명 ‘앵속’) 약 1,120주 가량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감정의뢰회보

1. 양귀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귀비 재배를 넘어 이를 판매하거나 마약의 원료로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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