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1 2015고단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5. 5. 21.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9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배한 양귀비 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