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에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5. 6. 17.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860주를 재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 공개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여 왔고, 평소에도 꽃을 좋아하여 여러 가지 꽃을 집 주위에 가꾸어 왔던 점, 이 사건 양귀비도 야생 양귀비꽃을 보고 예뻐서 그 씨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처벌대상인 양귀비인 줄 모르고 재배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