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 11:3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 일명 양귀비) 3.85kg 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양귀비 텃밭 적발 경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가 금지된 이른바 양귀비를 재배한 사건으로 마약류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같은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배한 앵속( 양귀비) 의 수가 19 주로 많은 수량은 아니고 영업적으로 재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재배 장소, 경위, 수량 등을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스스로 자란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