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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남)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F(21세, 여)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보험관계, 피해 회복의 정도,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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