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24 경남상가 앞 교차로를 백마장 삼거리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마장초교 방면에서 마장공원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