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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11301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02,713원 및 그 중 55,586,141원에 대하여 2018. 7. 9.부터 201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1.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5,600만 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2018. 5. 30.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8. 7. 9. 피고 A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55,923,06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336,920원을 회수하였으며, 확정지연손해금 92원, 법적절차비용 316,480원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02,713원(= 55,923,061원 - 336,920원 92원 316,480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피고 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8. 5. 24. 지인인 피고 C에게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자백간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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