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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614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28.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B에 있는 2동의 주택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16. 12. 26.까지 위 철거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그 철거 공사대금 2,4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모르고 원고에게 철거작업을 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의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서도 위 주장이 담긴 답변서만 제출하고서 2회의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 재개신청을 한 후에도 변론 재개된 3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증거들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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