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7.01 2019가단1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30. 2,150만 원, 2010. 12. 10. 2,400만 원, 2010. 12. 31. 450만 원, 2013. 10. 7. 2,000만 원, 2013. 12. 13.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