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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나29531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D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자금 1억 400만 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2007. 1. 8. D의 배우자인 E에게 2007. 7. 31.까지 1억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금 중 8,0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9. 4. 20. E 측으로부터 위 지불각서상의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1249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과 채권양도통지서가 2010.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금채권 원금 중 변제받지 못한 150만 원과 최초 원금 1억 400만 원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금 150만 원 및 2,400만 원에 대한 2010. 2. 17.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양수받은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금채권 원금이 2,4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전소에서 2,250만 원만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원금 150만 원 및 2,400만 원에 대한 2010. 2. 17.부터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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