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2711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D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6,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을 2016. 8. 31.까지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썼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중 1,45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은 원고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피고 C는, 일부 변제했다는 답변서만 제출하고(그 후 원고가 최초 6,300만 원이었던 청구취지를 감축했다
)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4,8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