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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142284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1,7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와 사이에 H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대리운전회사’라고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고 운전자를 피고 B로 하여 취급업자보험(대리운전업자)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종목: 취급업자보험(대리운전업자) 증권번호: I 보험기간: 2012. 5. 29.~2012. 9. 4. 피보험자: 피고 대리운전회사 계약자: J 담보사항: 대물배상 1사고당 1억 원 한도 운전자: 피고 B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피고 보험회사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의 ‘보상내용’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내용’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 중인 다음의 자가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승용차 ②

경. 3종 승합자동차 ③

경. 4종 화물자동차

단. 사업용(영업용) 자동차 중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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