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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5가합2098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2,41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및 F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경 에이치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HS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는데, HS건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우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인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고, 우인종합건설 역시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결국 원고는 HS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8. 피고 회사(2015. 5. 20. C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는 공사비용 전액을 출자하여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고, 완공 후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2, 3, 9층을, 피고 회사가 4 내지 8층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고, 계약서에는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었다.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조(목적 및 규정) 1) 내지 3) (생략) 4) 원고는 토지를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책임시공 및 준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행사항

가. 원고의 이행사항 1) 내지 6) (생략) 7) 건축비 지급조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과 보존등기 완료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므로 공사비용지급 완료하기로 한다. 8) 보존등기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9) 설계, 감리비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단 부가세 500만 원은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예: 보존등기비용의 금액 중 원고의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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