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크레인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변경 전 상호가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4. 4. 2.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피고는 E 유한회사로부터 용인시 E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후 주식회사 소현디엔씨(이하 ‘소현디엔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호이스트 설치 공사 등을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현장소장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490kg 모노레일 호이스트 2대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04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2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F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F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소현디엔씨의 직원일뿐이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피고는 소현디엔씨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소현디엔씨에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